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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실 > 김영란법 식사비 3만→5만원 상향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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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사진 mokpung 2023-02-26

김영란법 식사비 3만→5만원 상향?…대통령실 "내수진작 논의중"

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일명 김영란법)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이도운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"김영란법에서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에서 5만 원 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질문이 있었다"며 이같이 시사했다.그는 "이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(다양한) 논의를 진행 중"이라며 "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지 살피고 있다"고 설명했다.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상 한도는 음식물이 3만 원, 축의금과 조의금이 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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